- 2006. 전세 끼고 아파트 취득
- 2009. 부동산에 매매 물건으로 아파트 내놓음.
세입자도 아파트 매매로 내놓은지 아는 상황.
- 2012. 연말, 전세 보증금을 3천 올리며 추가 계약서 작성.. (1.5억 >> 1.8억)
분명히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함. (유예기간 없음) 이라고, 세입자 본인이 작성해온 계약서임.
(집이 언제 매매될 지 알 수 없으므로 확정된 날짜는 적혀있지 않음)
- 2013. 03. 07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 계약서 쓰는동안 부동산에서 세입자 할머니가 집 보여줄 때 고생 많이 하셨다..
친절하게 여긴 어떻고 저긴 어떻고 설명도 잘 해주셨고 집도 엄청 깨끗하게 쓰셨더라..고 귀띔해줌.
- 결혼하기 전에 산 집이고, 세입자 얼굴 한번도 본 적도 없지만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 드릴 내복을 한벌 사들고 인사갔더니 안계셔서 부동산에 맡기고 옴.
- 계약 후, 신랑이 세입자(할머니 아들)한테 통화 시도했으나 바쁘다고 통화 못한다고 하고 연락 없음.
저녁에 집에 와서 집 매매 되었으니 계약금 보내드릴 계좌 알려주시고
집은 4월 19일까지 비워주시면 된다고 문자 보냈으나 감감 무소식..
(계약일인 3월 7일부터 40일 가량 남은 상황)
- 이튿날 부동산과의 통화..
어제 저녁에 부동산 실장님이 내복 갖다드리러 갔더니
아들 되시는 분이 (40-50대 아들과 노모가 함께 사신다고 함)
자기랑 날짜 상의 없이 계약했다며 기분나빠서 선물 안받겠다고 했다고 함..
- 세입자가 자기랑 날짜 상의 안했다고 기분나빠하더니
신랑하고 통화할 땐 화낸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함..
- 문자로 통상 60일이 어쩌고.. 하길래
결국 아파트 매수자에게 양해 구해서 날짜는 열흘 뒤인 4월 28일로 조율..
(아파트 매매 계약일로부터 50일 가량 남음)
- 계약금 보내드릴테니 계좌 알려달라고 했을 땐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라며 나중에 한번에 받을것 같이 해놓고
저녁때 계좌번호 찍은 문자 옴.
- 3/10 계약금 부쳐줌 (전세 보증금의 10%)
- 다음날 신랑한테 복비랑 이사비 안주면 안나가겠다고 연락 옴.
계약서에 분명히 [ 매매시 매수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함. (유예기간 없음) ] 이라고 자기 손으로 적어왔으면서..
-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기간중에 내보내는거면 이사비, 복비 주는게 맞지만
계약 종료되서 나가는건데 이사비, 복비 안줘도 되는거라고 함.
-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는 2006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매수된 부동산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보증금인 1억 8천만원은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거라고 함.
- 부동산에선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세입자들 사이에 못받으면 바보 되는것 같다,
그 지역 부동산 연합회 회장에게도 물어봤으나 요즘 이런 세입자들이 많다고..
이런 경우 전에도 있었으니 소송 하지 말고 잘 달래서 이사비 쥐어 내보내라고 함.
이럴거면 뭐하러 부동산 끼고 계약하며, 복비는 왜 줘야하는거임? -_-
- 법무사에 알아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해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비용만 기본 220만원에 시간도 6개월은 걸리니 잘 협의해서 이사비 줘서 내보내라는 식..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 안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2년 채우고 나가라고 한것도 아니고..
5년이 넘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인 세입자..
맘같아선 전국에 전세 놓고 계신 집주인 분들께
XX년생 김XX씨라는 악덕세입자가 있으니 세입자로 들이실 때 주의하시라고 알리고 싶고..
집에 대한 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은 집주인이 다 내는데
악덕세입자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우선으로 보호한다니..
이 거지같은 상황을 어찌하면 좋으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