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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악덕 세입자.. 진상 세입자 조심하세요.. ㅠ_ㅠ

by 수고했어 오늘도 : ) 2013. 4. 28.


진상 세입자.. 하는 짓 보니 이런 경우 또 안만들리란 법 없을것 같아

집 세 놓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았음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직접 세 놓으시는 분들, 세 놓으시는 부모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나름 간략하게 정리하느라 말이 짧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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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월  전세(1억 4천) 끼고 아파트 취득

  2008. 7월  전세금 1천 증액 (1억 5천)

  

- 2009. 부동산에 매매 물건으로 아파트 내놓음.

  세입자도 아파트 매매로 내놓은지 아는 상황.



- 2012. 연말, 전세 보증금을 3천 올리며 추가 계약서 작성..  (1억 8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함. (유예기간 없음) 이라고, 세입자 본인이 작성해온 계약서임.

(집이 언제 매매될 지 알 수 없으므로 확정된 날짜는 적혀있지 않고,
 매수시 이사가는걸로 구두 약속도 되어 있음)


2013. 03. 07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 계약서 쓰는동안 부동산에서 세입자 할머니가 집 보여줄 때 고생 많이 하셨다..
  친절하게 여긴 어떻고 저긴 어떻고 설명도 잘 해주셨고 집도 엄청 깨끗하게 쓰셨더라..고 귀띔해줌.

- 결혼하기 전에 산 집이고, 세입자 얼굴 한번도 본 적도 없지만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 드릴 내복을 한벌 사들고 인사갔더니 안계셔서 부동산에 맡기고 옴.


- 계약 후, 신랑이 세입자(할머니 아들)한테 통화 시도했으나 바쁘다고 통화 못한다고 하고 연락 없음.

  저녁에 집에 와서 집이 매매 되었으니 계약금 보내드릴 계좌 알려주시고 
  집은 4월 19일까지 비워주시면 된다고 문자 보냈으나 감감 무소식..  
  (계약일인 3월 7일부터 40일 가량 남은 상황)


- 이튿날 부동산과의 통화..

  어제 저녁에 부동산 실장님이 날짜도 알려드리고 내복도 갖다드릴겸 갔더니
  아들 되시는 분이 (50대 아들과 노모가 함께 사신다고 함)
  자기랑 날짜 상의 없이 계약했다며 기분나빠서 선물 안받겠다고,
  부동산 실장님한테 엄청 화내셨다고 함..


집 매매는 처음이라 부동산에서 진행하는데 맞춰 계약서 작성했으나
  문자로 통상 60일이.. 말씀하시길래 세입자 입장에선 기분 나빴을 수 있을것 같아
  아파트 매수자에게 양해 구해서 날짜는 열흘 뒤인 4월 28일로 조율.. 
  (아파트 매매 계약일로부터 50일 가량 남음)




계약금 보내드릴테니 계좌 알려달라고 했을 땐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라며 나중에 한번에 받을것 같이 해놓고
  저녁때 계좌번호 찍은 문자 옴. 

- 3/10 계약금 부쳐줌 (전세 보증금의 10%인 1천 8백만원)


- 다음날 신랑한테 복비랑 이사비 안주면 안나가겠다고 연락 옴.

계약서에 분명히 [ 매매시 매수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함. (유예기간 없음) ] 이라고 자기 손으로 적어왔으면서..


-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기간중에 내보내는거면 이사비, 복비 주는게 맞지만
  계약 종료되서 나가는거니 이사비, 복비 안줘도 되는거라고..


-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는 2006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만 7년정도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보증금인 1억 8천만원은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거라고 함.




- 부동산에선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세입자들 사이에 돈 못받으면 바보 되는것 같다,

  그 지역 부동산 연합회 회장에게도 물어봤으나 요즘 이런 세입자들이 많다고..


  이런 경우 전에도 있었으니 소송 하지 말고 잘 달래서 이사비 쥐어 내보내라고 함.

  이럴거면 뭐하러 부동산 끼고 계약하며, 복비는 왜 줘야하는거임? -_-




- 세입자에게 그 돈 줄 수 없다, 내용증명 띄우거나 명도소송 준비하겠다 라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법무사에 알아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해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비용만 기본 220만원에 시간도 6개월은 걸리니 잘 협의해서 이사비 줘서 내보내라는 식..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 안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29일에 이사가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다 준비 했으면서 어떻게든 뜯어내보려고 애쓰는구나.. 생각 했으나..



- 4월 29일이 세입자가 나가줘야 하는 날짜라 확인차 26일에 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살다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며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 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다 찾아다녔고


  이사비용 + 부동산 복비 + 이사갈 집 도배비 주지 않으면 안나가겠다고,

  예상 비용은 내일 알려주겠다고 함..



- 관리사무소와 통화 해보니 이사 안가겠다고 했다는 내용 확인..




- 4월 27일 받은 문자 내용.




세입자 태도로 봐선 100-200도 아까운 상황인데 400만원도 넘는 청구 비용에서 한번 벙찌고..


돈을 주면 나가고 안주면 안나가겠다는건데..

이사가 내가 가고 싶다고 당장 불러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이틀만에 이삿짐 센터가 섭외가 되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게 이사갈 집 도배비는 왜 청구하는거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32평형인데 나도 못해보고 산 185만원짜리 도배는 대체 어떤거며,

떼를 써도 적당히 써야지 왜 실크 벽지를 하겠다는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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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넘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인 세입자..


맘같아선 전국에 전세 놓고 계신 집주인 분들께

6X년생 김XX씨라는 악덕세입자가 있으니 세입자로 들이실 때 주의하시라고

실명, 주민번호 앞자리 다 까고 알리고 싶고네요.. ㅠ_ㅠ



나쁜 세입자보단 나쁜 집주인이 더 많은 현실이지만....


막상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니 집에 대한 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은 집주인이 다 내는데

악덕세입자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우선으로 보호한다니.. 참..



일단은 세입자가 나가줘야 아파트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기에 (일주일가량 공사 후 입주 예정)

요청한 대금은 견적서 보내주면 업체로 직접 송금해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힘없는 집주인은 이런 세입자한테 다 당하고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