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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해와 음해를 뚫고 이명박 정부의 버팀목이 되겠다구요?
님하, 자제효 -_-!!!
한나라당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메일주소를 주워모았는지 뜬금없이 날아든 메일 두 통..
뽑아준 사람들 중에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 오해정부 "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뭐가 오해며 뭐가 음해라는건지..
오해와 음해의 사전적 뜻이 바뀌었나..
그걸 뚫고 뭘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는건지..
알려주지도 않은 주소로 메일이 온 게 기분나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찾아보니
(http://www.nec.go.kr/part/election/20041213/1_135.html)
==========================================================================================================
다만,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1개소
자신의 명함 배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홍보물 1회 우편발송
==========================================================================================================
.. 라고 하는군요.
선거법 중,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에 관한 법률은 없는걸까요?
모든 오해와 음해를 뚫고 이명박 정부의 버팀목이 되겠다구요?
님하, 자제효 -_-!!!
한나라당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메일주소를 주워모았는지 뜬금없이 날아든 메일 두 통..
뽑아준 사람들 중에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 오해정부 "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뭐가 오해며 뭐가 음해라는건지..
오해와 음해의 사전적 뜻이 바뀌었나..
그걸 뚫고 뭘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는건지..
알려주지도 않은 주소로 메일이 온 게 기분나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찾아보니
(http://www.nec.go.kr/part/election/20041213/1_1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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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1개소
자신의 명함 배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홍보물 1회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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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군요.
선거법 중,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에 관한 법률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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