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전세 끼고 아파트 취득
- 2009. 부동산에 매매 물건으로 아파트 내놓음.
세입자도 아파트 매매로 내놓은지 아는 상황.
- 2012. 연말, 전세 보증금을 3천 올리며 추가 계약서 작성.. (1.5억 >> 1.8억)
- 2013. 03. 07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는 2006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매수된 부동산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보증금인 1억 8천만원은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거라고 함.
- 부동산에선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세입자들 사이에 못받으면 바보 되는것 같다,
그 지역 부동산 연합회 회장에게도 물어봤으나 요즘 이런 세입자들이 많다고..
이런 경우 전에도 있었으니 소송 하지 말고 잘 달래서 이사비 쥐어 내보내라고 함.
이럴거면 뭐하러 부동산 끼고 계약하며, 복비는 왜 줘야하는거임? -_-
- 법무사에 알아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해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비용만 기본 220만원에 시간도 6개월은 걸리니 잘 협의해서 이사비 줘서 내보내라는 식..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 안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2년 채우고 나가라고 한것도 아니고..
5년이 넘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인 세입자..
맘같아선 전국에 전세 놓고 계신 집주인 분들께
XX년생 김XX씨라는 악덕세입자가 있으니 세입자로 들이실 때 주의하시라고 알리고 싶고..
집에 대한 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은 집주인이 다 내는데
악덕세입자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우선으로 보호한다니..
이 거지같은 상황을 어찌하면 좋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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