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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맘의 알뜰 실전 노하우] 효도수당제에 대해 아세요?

by 수고했어 오늘도 : ) 2010. 6. 4.

이 글은 보솜이 사이트 내의 깐깐맘의 알뜰 실전 노하우 까페 - 현이홀릭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http://www.bosomi.co.kr/front/cafe/cafe06/board_read.asp?seq=379&bseq=8850&page=1)
 
 
제가 사는 곳은 서울 관악구인데요..
이번에 관악구에서 효도수당제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효도수당은..지난해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해 8월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악구에서는 만 7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가정중에서
3세대가 신청일 기준으로 관악구에 5년이상 동일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효도가정에
연 20만원(반기별 각 1회 10만원)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관악구 뿐만 아니라 효도수당제를 시행하고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는데요,
현재 효도수당제를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충북청주(4대 이상, 70세 이상 노인 한 명당 매월 3만원),
경남진주(4대 이상, 70세 이상 노인 한 명당 매월 3만원),
수원시(3세대, 만 80세 이상 노인 한 명당 연 2회 5만원씩),
익산.보령.구미시, 서울 서대문구 등
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효도수당제가 확대 실시될 것이라고하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효도수당제를 전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효문화진흥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효행표창'을 받으면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보조받는 방안도 권고했데요.
 
 
반면 노부모와 노령자 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에게는
효행교육과 함께 노인복지.경로시설.노인요양원 등에서 '효행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효행도 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혜택도 주어지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에 알아보셔서 신청해보세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욱 좋은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