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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육아, 교육)

만 0~5세아 키우는 가정 3월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궁금증 풀이 (외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다문화 보육비 지원, 보육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by 수고했어 오늘도 : ) 201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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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까지 보육비 전액 지원
[Q&A]보육비 전액 지원 궁금증 풀이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함께 서울 광화문에 나들이 나와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3월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사진은 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나들이 나와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3월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확대
한다.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80만원 이하라면
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
.

보육비 전액 지원은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자,
다문화 가구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살펴봐야 한다.
보육비 전액 지원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보육비 지원 대상 책정 시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가구의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으로써
소득뿐 아니라 여러 재산소유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형평성 있게 수혜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은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분석해
가장 낮은 계층을 소득하위 0으로 보고 가장 높은 계층을 소득하위 100으로 규정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출한 것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은 올해 1월 초 각종 언론에서 450만원 잠정치로 게재했으나
2009년 7월부터 적용한 436만원(4인기준)보다 44만원 늘어난 480만원(4인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Q. 외벌이 가구의 경우 보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등이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A.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480만원 이하(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
는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Q.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A.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415만원, 4인 가구 480만원, 5인 가구 537만원, 6인 가구 588만원이다.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

5

6

소득인정액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Q.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세 19만 7,000원, 만 4세 17만 7,000원, 만 5세 17만 7,000원
이다.



Q. 맞벌이 소득 감액을 통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비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A. 소득 감액 전에는 소득하위 70%를 초과했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의 25% 차감 후에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48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Q. 일반가구의 보육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기준)인데
맞벌이 가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이 얼마인가요?

A.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만 있는 맞벌이 가구 지원가능 최대 소득은 640만원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가구의 소득액만으로 소득인정액 구성 시(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에
해당하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며 실제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 최대 소득이 낮아진다.



Q. 아빠 소득 440만원, 엄마소득 60만원인 맞벌이 가구입니다.
부부 합산소득 500만원의 25%인 125만원이 소득에서 감액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하면 125만원 감액이 아니다. 위 사례에 인정되는 소득감액 금액은 60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적용 시 감액된 금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부부의 낮은 소득만큼만 감액을 인정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맞벌이 감액적용을 받아 높은 소득을 감액하기 위해
낮은 소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Q. 부부 중 한사람이 육아휴직 중에 있다.
육아휴직 중에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맞벌이 소득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감액방식 적용대상은 현재 맞벌이 근로가구로서 ‘행복e음’을 통해
부부 모두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Q. 다문화 보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다문화 보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다문화 보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가족관계 등을 확인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하고 ‘행복e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혼인 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Q. 보육비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현재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비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 전액 지원
받게 된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아동이 보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해야 하며
3월부터 새롭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아동의 경우에도
보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강석우 기자(sw.kang@ibabynews.com)

(출처 :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육아신문 - 베이비뉴스 - 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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