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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맘의 알뜰실전 노하우] 워킹맘님들,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확인하세요~

by 수고했어 오늘도 : ) 2010. 9. 13.

보솜이 사이트 내의 깐깐맘의 알뜰실전 노하우 까페 - 윤서예서맘 님이 작성하신 글을 담아왔어요.
(http://www.bosomi.co.kr/front/cafe/cafe06/board_read.asp?seq=378&bseq=10615)
 

직장맘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제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꺼에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강화된답니다.

 

관련사진을 찾다보니 예전에 회사다닐때 찍어둔 사진은 찾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구요..
아마 모두 CD에 백업해두었던 것 같은데... 대학원 졸업사진을 올려보아요..

 

 

저때만해도 제가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하는 주부로 사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말이죠..

요즘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정말 직장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이들지 공감이 간답니다.

육아만 해도 이렇게 힘이든데말이죠..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요..

 

▶ 육아휴직이란...

먼저 육아휴직이란 현재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된답니다..

 

▶ 육아휴직기간

- 현재는 만 6세이하의 자녀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까지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답니다.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해당 나이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하용하지 않아도 됨)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금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액

-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출산 전 임금의 40%로 대폭 높이고,
급여 한도를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 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변경하면서 해마다 28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답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하는 단축근무제도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여성직원이 단축 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 이하의 학비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
하기로 했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저출산 대책을 당정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늘어난점..
육아휴직 지급액이 월50만원에서 출산전 급여의 40%로 최대 100만원까지로 늘어난점,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맞벌이 부부의 자녀 학비 지원대상 기준 완화가  달라진 것이군요..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인데, 1년동안 육아휴직을 내기란
아직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긴 하더라구요..

저도 첫째 윤서를 낳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었는데, 그때 회사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나서
원하던 기간보다 훨씬 적은 2개월을 받아내었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아직도 육아휴직은 회사에 눈치보이고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도 어서 빨리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